곽노현 물러나자마자.. 비리사학 '면죄부' 논란

2012. 10.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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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이대영 권한대행이 결재한 청원학원 처분계획 문서.

ⓒ 윤근혁

교장집에 17억 원의 뭉칫돈을 보관해 물의를 빚은 사학재단 청원학원 이사진들에게 '면죄부'가 무더기로 발부됐다. 전임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했지만, 이대영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19일 이대영 대행 결재, 8명은 이사-감사직 유지

2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행은 지난 19일, 청원학원 이사와 감사 10명 전원 승인 취소한 기존 결정을 바꾸었다. 대신 이 대행은 A이사장과 B상임이사 등 두 명만 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유지 시키는 내용을 담은 '처분 계획'을 결재했다. B상임이사는 집에 뭉칫돈을 보관한 청원고 전 교장이다.

더구나 이 처분 계획을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가 결재 받는 과정에서 청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의 '협조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대행이 비리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서울교육청은 청원학원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B 전 교장 등이 산하 5개 학교(청원 유·초·중·고·여고)의 행정실을 법인 산하에 두고 교비 5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0명의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해 승인 취소한 바 있다.

B 전 교장은 지난 2월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집에서 17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교원 임용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5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B 전 교장을 지난 7월말 구속했으며 최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대행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이 대행에게 항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질의서에서 서울지부는 "나머지 이사들과 감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50억 원을 횡령하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이사들과 감사들은 아무 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금천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어 유령 이사회가 개최된 점 등을 따져볼 때 이사와 감사들 모두 비리의 공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물러나자마자 이 대행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번 이 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강력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과정 따른 것"...하지만 내부에서도 항의 목소리

이에 대해 학교지원과 중견관리는 "이후 청원재단에 대해 9월말 청문과정을 거쳤는데, 곽 교육감 시절 임명된 청문주재자가 2명에 대해서만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비리재단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며, 곽 교육감 시절에도 청문 과정에서 임원 승인 취소가 바뀐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9일 이 대행이 결재를 했지만 내부에서 반론이 있어 이번 건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나머지 이사들을 유지시킨다면 현 이사회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청문 절차 또한 말 그대로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대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 교육희망 > (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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