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죽이고 싶다' 교수 징계정당"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신이 낸 소송이 줄줄이 `퇴짜'를 맞자 사법부에 대한 짙은 불신을 드러낸 책을 만들어 보낸 교수에 대해 법원이 대학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문화콘텐츠학부 유명걸(62)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법률 해석이 일반적인 법률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유 교수는 (자신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 같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유 교수가 가진 생각과 법원의 생각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2007년 11월 교환교수 경력을 인사기록에 추가해 달라는 등의 민사소송 5건을 냈지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행정부 선재성 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유 교수는 그러자 자신의 소송 기록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해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과 함께 선 부장판사가 지원장으로 옮긴 순천지원에 보냈으며, 전남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유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유 교수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판결이다. 내가 보낸 책에서도 판사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대학이 법원의 눈치를 살펴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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