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동아대 교수 임용때도 '부정' 의혹

2012. 4.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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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사논문 통과 1년5개월전 임용 '인사규정' 안지켜

전공심사표 등도 제출안해…학교 "석사도 임용가능"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36)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2006년 동아대 교수로 임용될 때 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과 어긋나게 부정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동아대의 '교원인사규정'과 '대학교원자격기준표'를 보면, 동아대는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으로 '박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예정(석사)'을 학력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박사학위취득예정자는 임용심사 이전에 학위 논문이 통과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9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이 규정은 재개정된 2007년까지 적용됐다.

2006년 3월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된 문 당선자의 당시 학력은 박사학위 이전 단계인 '박사 수료'였다. 표절로 드러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통과 시점이 2007년 8월이었기 때문이다.

문 당선자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박사학위와 관계없이 2006년 3월 동아대의 전임교원 특별채용규정에 따라 교수로 임용됐다'며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임용 당시에는 '전임교원 특별채용규정'이 없었다. 2007년 재개정된 교원인사규정과 신설된 전임교원 특별채용규정에도 '체능계열 신규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해도 규정 위반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연구경력이 있으면 교수로 임용할 수 있지만, 대학 내부 규정에 어긋나면 이는 임용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동아대의 교원인사규정 제8조(임용심사)는 '신규 임용 당시 기초심사표와 전공심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 당선자는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문 당선자 임용 당시 학교 간부를 지낸 복수의 동아대 관계자들은 "연구논문과 기초심사표, 전공심사표 같은 것은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교 쪽에서 임용 동의 서명만 종용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학의 ㄱ 교수는 "당시에는 태권도학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총장을 두고도 '업적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할 때였기 때문에 문 당선자와 같은 올림픽 스타를 임용해 학교 명성을 높이려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한식 동아대 대외협력처장은 "내부 규정에서 괄호 안의 '석사'는 박사학위취득예정자와 별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석사도 임용이 가능했다.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문 당선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문 당선자의 휴대전화 중 하나는 착신이 정지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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