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의 자유" vs. "국민의 의무"

안승현 입력 2016. 11.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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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광주지법의 이번 판결 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단계 최초의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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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병역거부 6000명 1년새 1심 무죄 늘었지만 대법선 예외 없이 유죄판결헌재도 '병역법' 합헌 결정병역거부 반대하는 쪽은 "법체계.안보 뒤흔드는 일"찬성하는 서울변호사회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할때"

10년간 병역거부 6000명 1년새 1심 무죄 늘었지만 대법선 예외 없이 유죄판결
헌재도 ‘병역법’ 합헌 결정
병역거부 반대하는 쪽은 "법체계.안보 뒤흔드는 일"
찬성하는 서울변호사회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할때"

종교적 신념이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또다시 전 국민적 논란에 불을 붙였다.

최근 10여년간 어떤 이유이든 병역을 거부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000명이 넘는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은 간단하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짧은 재판을 거쳐 대부분 1년6개월, 병역면제를 위한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런 흐름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최근 1년 사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9회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4~2014년 4회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횟수가 크게 늘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두차례에 걸쳐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 국민의 의무보다 앞서나

이 문제가 처음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004년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에서 첫번째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 이후 2007년에도 1심 무죄판결 사례가 나왔지만 이 두 사례 모두 상급심에서 결국 실형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둔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변회는 광주지법의 이번 판결 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단계 최초의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1297명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96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2%(859명)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변회는 "이제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만 등이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해외에서는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군대에 가더라도 총을 잡지 않겠다는 집총거부는 해외에서도 과거에는 논쟁거리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부 국가는 이런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병무청의 용역으로 진석용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자료에 이런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상세히 이뤄져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 주권국가 중 병역제도가 확인된 곳은 170개국이다. 이 중 83개국은 징병제도나 혹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31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남녀 구분 없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그리스, 스웨덴 등이 포함된다. 거부권을 합헌화한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국방부가 이를 꺼리는 이유는 제도화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달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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