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檢 '댓글부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종합)
서울시 "아쉽다…시민들이 상식적 평가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강남구 '댓글부대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16일 서울시가 구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댓글부대 운영'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정책 등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있으며, 댓글 내용이 서울시 정책 비판이나 반박 의견 등이므로 특정 목적의지가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 근거라고 강남구는 전했다.
강남구는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업무담당자로서 업무 관련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밝혀왔다"며 "이번 검찰 결정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 명예에 흠집을 남겼다"며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 언론 보도 이후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직원 14명이 댓글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과 한전부지 개발, 제2시민청 건립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시는 "검찰에서도 댓글 행위는 인정했는데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평가하리라 생각한다"며 "형사처벌 외 다른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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