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진료비 2억여원 부당청구"

김성곤 입력 2016. 10.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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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제출 상병코드 불일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2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백남기 농민의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상병코드를 기재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300만원(273,821,060원) 중에서 2억2200만원(222,77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심평원은 현재 1억8200만원(182,902,930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00만원(39,616,400원)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심폐정지’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의 지급사유(상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만일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 환수해야 하고 현지 조사 후 과징금과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7000만원을 보험청구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1억820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11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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