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김홍주 입력 2016. 9. 28. 17:52 수정 2016. 9.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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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 테니스코리아
[테니스코리아= 김홍주 기자]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이 9월 28일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가 제기한 '제26대 대한테니스협회의 업무 일체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주원홍 전 회장은 "그동안 신 집행부 측으로부터 온갖 억측이 나돌아도 테니스계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테니스협회가 사실과 다른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또한 나를 검찰에 고발하였기에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육사테니스장 문제는 이미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7.18~22)에서 특혜 의혹이 없음으로 드러났다"며 "대한테니스협회 정관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저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대한테니스협회 곽용운 회장과 박광진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회 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주원홍 전 회장이 발표한 반박 보도자료이다.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 보고서(2016.9.28)에 대한 주원홍 전 회장의 반박 보도자료>
<육사테니스장 공사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및 문제점>
협회: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7.18~22) 결과 다음과 같이 특혜 의혹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사 참여 업체를 접촉 결과 참여 업체들은 협회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업체별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할 사유로 협의를 거쳐 저렴하게 진행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특허제품으로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이다.” 
일부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이유는 공사금액을 공개입찰가의 1/3 수준으로 낮춰서 전체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협회: 자금지급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이 자금을 집행
주원홍 전 회장: 공사업체와 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며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협회: 육사테니스장 자금집행의 일부 자금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을 가능성 존재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계약과정에서 동생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따로 사익을 취할 이유도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에서 자금 추적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일일 것입니다.
<육사테니스장 관리권 위임의 문제점>
협회: 미디어윌과의 육사테니스장 전대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직무대행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전임 회장의 특수관계자인 미디어윌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주원홍 전 회장: 협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2016.7.1)를 소집하여 “미디어윌과의 육사테니스장 전대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법제팀에 확인한 결과 회장 직무대행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협회는 4건의 총 30억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공익성을 고려하여 협회에 채권자의 권리를 육사테니스장의 운영수익금 내에서만 상환하고 채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여 협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완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한 시점에 있고, 원인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에 대해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시점에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했다면 단기일 내에 30억 이내에 육사테니스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육사가 최대 실익을 얻었다지만 협회가 서울 인근지역의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육사생도를 포함한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동호인대회나 국가대표선수들이 출전할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 만한 30면 코트의 테니스장을 확보한 공익적인 성과가 인정되고 채권자 권리행사를 안한다는 협약서로 인해 협회에 재정부담의 위험이 완화 내지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윌과의 전대계약 체결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을(미디어윌)은 갑(대한테니스협회)으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갑의 운영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며, 기부채납 기간 동안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갑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이는 미디어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미디어윌이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든 손실 부담을 떠 안겠다는 뜻이며 오히려 대한테니스협회에 특혜를 준 조치입니다.
  
<육사테니스장 매출액의 부적절한 관리>
협회: 2016년 1~4월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자금을 운용(통장이 없다, 개인이 비용처리하였다며 자금을 유용한 의혹 제기)
 
주원홍 전 회장: 개인통장으로 관리된 잘못을 인지하고 곧바로 육사테니스장 운영본부에 지시하여 대한테니스협회 통장을 만들어서 전액 대한테니스협회 통장으로 이월하였으며, 입출금에 대해서도 매월 대한테니스협회에 보고, 관리되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통장이 없다, 파악을 못했다, 개인이 비용 처리했다”며 자금을 유용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협회 내의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기대여금을 통한 자금횡령(유용)>
협회: 2015년 및 2016년 부적절한 단기대여금 운용
주원홍 전 회장: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단기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공적, 사적인 일로 단기대여를 하였으며 이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사적 사용비용 집행(횡령)과 국제대회 참관비용>
협회: 사적 사용 비용의 집행
주원홍 전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실의 추가 조치 요청에 따라 사임 이후 3개월 동안 부당 집행된 금액 970여만원은 협회에 이미 반환 되었습니다.
<재외한인테니스협회 불법>
협회: 3개월 동안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주원홍 전 회장: 대한테니스협회와 국민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통합 후 미주국민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김인곤 회장이 통합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대한체육회 인준을 필하였음) 업무 상 국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치 요금을 지불한 것이며 협회 회계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고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협회: 경조사비 - 어떠한 명목으로 누구에게 경조비를 지급되는 지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음
주원홍 전 회장: 대한테니스협회 재무회계 규정 제28조(지급의 발행요건)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 임의 지출 할 수 있고, 청구서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조사비마다 품의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였습니다.(관련 증빙 서류 모두 구비되어 있음)
협회: 회의비 - 상품권 지급 증빙내역 및 확인서류가 없음
주원홍 전 회장: 품의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였습니다.(관련 증빙 서류 모두 구비되어 있음)
협회: 여비
주원홍 전 회장: 2012년(제25대 집행부)에 대비하여 많이 사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여비를 예산 대비 약 37백만원 초과 사용하였는데 여비는 협회장 외에 임원, 기자, 직원 등의 그랜드슬램대회 파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5억원씩 협회장 재임기간 동안 대한테니스협회에 1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생도교육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육사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는 9월 28일 인수위원회가 약 40일 동안 제26대 집행부가 수행한 업무 일체를 점검한 결과를 인수위원회 보고서 형태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주원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제27대 곽용운 회장을 제17대 회장으로 표기하고, 조동길 25대 회장은 회장님으로, 주원홍 26대 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대회/경기력향상/선수/심판/생활체육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는 데 신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박광진 인수위원장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말로 “곽용운 회장의 조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위반 사항이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의하면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은 임원 및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만약 박광진 인수위원장이 조카가 아니라면 협회장의 권력을 사칭하여 권위를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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