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분에 '우병우 괘씸죄'까지..이철성 자진사퇴 요구

김태은 기자 2016. 8.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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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민주·국민의당,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거부..우병우 책임론 공세 강화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더민주·국민의당, 경찰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거부…우병우 책임론 공세 강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철성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물론 인사 검증 작업을 담당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일제히 이 후보자 스스로 경찰청장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내고, 신분까지 숨기며 법망을 피해 가는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며 " 법은 무시하고 권력에는 아부하며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군림하려는 경찰청장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빵점 인사’"라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회 안행위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번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에 있어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중대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서가 아니라 후보자로서 자격조차 없다. 15만 경찰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경찰청장이 개인의 과오 덮기에 급급해 경찰조직발전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우병우표' 인사검증시스템 총체적 부실로 이철성 후보자의 이러한 결격사유들을 걸러내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우 수석은 이러한 부실 검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 또한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신분 감추기, 백남기 농민 사건, 우수석 아들의 의경 특혜, 석사논문 표절 등 부적격 사유가 넘쳐난다"며 "부적절한 민정수석이 검증한 부적절 인사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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