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이 뭐길래 ②] [단독]표창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개고기 논란' 기름붓나

입력 2016. 8. 13. 09:48 수정 2016. 8.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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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목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좁은 곳에 가두는 행위 등 금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

개 농장ㆍ개 장수의 학대행위나 잔인한 도축행위 제재될 듯
육견협회 ‘반발’…동물보호단체 “국회 통과가 중요” 주시 중

[헤럴드경제=원호연ㆍ구민정 기자]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이 아닌 동물을 목매달거나 불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사실상 개 농장 등 식용으로 먹기위해 개를 기르고 죽이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보신탕이 화두로 떠올려질 말복(16일)을 앞두고, 게다가 최근 최여진 모친의 보신탕 비난 발언과 겹쳐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구ㆍ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두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같은 학대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누구든지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동물학대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고기 찬반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성남 모란시장 내 식용견 판매 업소에 갇힌 개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단순 학대행위를 한 자와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인 자를 나눠 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학대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출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개 농장 등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좁은 개장에 가둬 기르거나 전기 충격기나 토치 등으로 개를 죽여 도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서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육견을 도살하는 방법들에 문제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을 누구든지 구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개 농장 등에서 가둬 기르는 개를 구출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개를 포함한) 동물이 눈 앞에서 죽고 학대받아도 현재는 소유권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유권보다 긴급구조에 더 비중을 둬 법원을 통해 개 농장이나 개 장수들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고기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당장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가 보신탕으로 체력을 비축했다는 소식에 모델 최여진의 모친이 SNS에서 비난하는 글을 썼고 이를 계기로 개고기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간에 감정적 비난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이 실시한 ‘1994~2015년 식생활 변화와 ‘쿡방’, 보양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중 37%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좋게 본다”고 답한 반면 44%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해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27%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개고기를 하나의 식문화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고기 문화를 옹호하는 측은 “개고기는 쌀을 재배하는 지역의 농경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재료로 소나 닭, 돼지와 다르게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차별받고 있다”면서 “이로써 도축 과정에서 위생 상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개고기 합법화와 도축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개는 인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동물로 특수하고 국제사회가 개고기를 금지하는 추세이므로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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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실 측은 “대만이 개고기 자체를 불법화 하는 등 개고기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세계가 가는데 도축허가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어 잔인한 도축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급진적으로 금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안에 대해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한 것을 고무적”이라면서도 “유사한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망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더민주 당사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든가 농성을 하든가 반대 의견을 표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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