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A씨가 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위자료 1억원은 우리나라 최고액" 법원판결..흙탕물 싸움의 말로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벌인 소송전에 대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원고의 2차 임신, 피고의 폭행 결과 유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라면서 "A씨는 검사 결과 임신이 확인되지 않아 재검사를 권유한 병원 측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후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고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정형 외과에서 X-ray 촬영 당시 임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으며 유산과 월경으로 인한 출혈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 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지인과의 대화 도중 출산 의지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원고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인터뷰까지 해 오히려 피고 김현중을 명예훼손 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피고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김현중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김현중이 폭행해서 유산하고 임신중절을 강요에 의해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6억 원을 제시했지만 16억원 소송이 전부 기각됐다. 김현중이 완전히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반소의 경우에도 A씨가 김현중이 폭행해서 유산시켰다고 언론에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이라며 "김현중의 이미지가 훼손된 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상대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 1억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재판부에서 상대방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자료 1억원을 선고하는 일은 흔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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