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서울시 "대법원에 제소"(종합)
법정 소송으로 비화…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동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전날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권취소에 따라 전날 약정서 동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청년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작년 11월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결국 사업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려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bkkim@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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