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배치 확정 초읽기

입력 2016. 6. 10. 11:53 수정 2016. 6.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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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통과, 조만간 국무회의 상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통과, 조만간 국무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처 심의도 통과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7일 원안대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9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바 있어서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의 흡연경고그림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복지부는 게시될 경고그림의 내용과 강화된 경고문구, 비연초담배의 경고그림·문구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행정예고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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