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악성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지난주 해임

김재중·조미덥 기자 2016. 6. 10.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대선 후보와 지지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인터넷에 달았다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최근 해임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정원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이날 “좌익효수가 지난주 해임된 것으로 안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좌익효수를 선제적으로 해임시킨 것을 보면 개인적 일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국정원이 최근 유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3000여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가 정치적 비방과 모욕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그를 기소하면서 댓글 10건만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비슷한 시기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유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4월21일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유씨는 2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정원은 유씨 해임 여부에 대해 “직원 신원에 관계된 사항은 보안 관계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중·조미덥 기자 herm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