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무제표 125건 오류..부채 4000억 과소계상

진성훈 기자 2016.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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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실제보다 4000억원 가량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15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담은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 총 125건의 오류가 확인됐다.

부채는 8000억원이 과소 계상됐고 4000억원이 과대 계상돼, 결과적으로 4000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1284조8000억원이던 부채는 4000억원이 증가한 1285조2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자산은 각각 2조9000억원이 과소·과대 계상돼 전체적인 규모는 1856조2000억원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원가에서 수익 등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Δ국유재산 1202억원 과대 계상 Δ물품 194억원 과소 계상 Δ채권 1097억원 과대 계상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재무제표 오류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등재를 누락하거나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중복 계상해 자산 3249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재정운영결과 978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해양수산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산 1238억원을 과대 계상하고, 부채 123억원을 과대 계상했으며, 재정운영결과 4394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국방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은 건설이 완료된 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않거나 자본적 지출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해 자산 1524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재정운영결과 1502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누락하거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자산 3286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부채 6014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재정운영결과 1470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은 물납주식의 배당금 수익을 과소 계상하거나 사용료 수익의 수익인식시기 오류 등으로 재정운영결과 984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이와 함께 국가결산보고서 중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Δ예산과 연계하지 않은 단위사업 설정 2건 Δ성과 측정방법을 불합리하게 마련 21건 Δ성과지표 목표치를 임의 설정 또는 낮게 설정 21건 등이 지적됐다.

성과보고 분야의 경우 Δ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 12건 Δ목표치와 측정방법의 설정 근거가 부적정 또는 사후에 임의로 변경 23건 Δ목표치 초과달성 또는 현저한 미달성에 대해 원인 분석 미흡 1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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