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 출범..개원 준비
비영리특수법인 등기…2018년 개원 대학병원급 양·한방 진료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성남형 의료복지 모델로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이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개원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남시의료원'(영문명 Seongnam Citizen Medical Center·약칭 SCMC)에 대한 법인 등기를 지난 12일자(신청일)로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인 형태는 '지방의료원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법인 임원진은 공모로 선임된 초대 원장 조승연(53) 전 인천의료원장과 감사 1명, 이사 10명으로 구성했다. 이사진 10명 가운데 8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다.
직영으로 운영할지, 위탁으로 운영할지, 제3의 협업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10여년간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논란의 뿌리는 적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었다. 적자 보전(수익성)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공공성) 논리가 충돌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기공식 당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위탁만으로 못박지 않고 다른 운영 방식을 검토할 길을 터줬다.
대학병원 위탁 강제 규정을 담은 의료원 조례는 2011년 7월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제정됐다.
이후 성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보하려면 위탁 강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2014년 지방선거로 다수당이 바뀌고 나서 시의회 개정안 발의, 상임위 심사보류, 재심의, 재상정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11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착공해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면적 8만2천777㎡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2017년 12월 완공하면 2018년 초 대학병원급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한의학을 포함, 24개 진료과에 소화기·심장·뇌신경·관절·응급의료·건강증진 등 6개 센터, 호스피스 병동과 517병상도 갖출 예정이다.
내년 6월 완료되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옛 시청 부지 2만4천711㎡를 의료원 법인에 무상 임대하고 설립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680억원을 지원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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