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서 끝내 폐기(종합)

배소진 기자 2016. 5.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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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시존치법, 상법·소비자집단소송법과 함께 본회의 상정 불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사시존치법, 상법·소비자집단소송법과 함께 본회의 상정 불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이 의원석에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사시 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도 넘지 못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논의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온도 차'로 인해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도 의견조율에 실패한 뒤 '마지막 대반전'을 노렸지만 무산된 것.

전날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의 지역구는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이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원 1명의 요구와 1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소위 통과가 되지 않은 안건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 및 여야 간사의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의 법사위 통과가 같은 사례다. 당시 법사위는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법을 전체회의로 바로 상정시켜 의결한 바 있다.

오 의원과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전체회의 논의를 요구하자 야당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서영교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3건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마지막까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 결과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옥시'사태를 계기로 재점화된 법. 또 우 의원과 서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공통내용으로 한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중 하나로도 꼽힌다.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3당 간사는 간 긴 협의 끝에 결국 오 의원이 요구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상법을 모두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시존치'에 적극적이었던 오 의원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됐던 법안(소비자집단소송법, 상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를 핑계삼아 (변호사시험법의) 논의를 회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지만 한 번 기울어진 분위기를 되돌리기 어려웠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요원해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러지지 못할 공산이 높다.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른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20대 국회가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을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시 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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