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박승춘 보훈처장은 누구
[경향신문] ㆍ2004년 북 NLL 침범 때 ‘교신내용·기밀’ 언론에 유출
ㆍ박정희 ‘찬양’·민주화운동 ‘종북’ 폄훼 등 툭하면 물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69·사진)이 박근혜 정부와 국회 협치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그간 숱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로 꼽히는 만큼 수차례 반복된 익숙한 장면이다. 두 야당은 ‘해임촉구결의안’ 카드를 꺼내며 강력 반발에 나서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그의 거취에 시선이 모인다.
육군 중장 출신인 박 처장의 공직생활 명암은 지난 3개 정부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박 처장은 북한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남북 함정 간 교신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가 국방부 정보본부장직에서 해임된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2월 그는 보훈처장에 임명되며 공직으로 복귀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임됐다.
5년이 넘는 박 처장 재임 동안 보훈처는 정국 경색의 ‘진원지’가 됐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말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운동을 ‘종북’으로 폄하한 영상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했을 때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박 처장은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창’과 기념곡 지정 요구가 나왔지만, 박 처장은 “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 노래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야권은 다시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19대 국회 들어 3번째다. 앞서 2013년 11월과 2015년 5월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낸 해임촉구결의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헌법은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무위원이 아닌 박 처장은 해임건의 대상은 아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반정족수(재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로 의결할 수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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