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오해에 해명 나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가 분분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해명에 나섰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잘못 이해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성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조항이 생긴 건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행위를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 규정된 한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공익 목적이 아닌 인사 및 인·허가 청탁도 물론 금지된다.
권익위는 음식물(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액 한도는 ‘미만’이 아닌 ‘이하’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법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각에서 이를 ‘미만’으로 해석해 ‘5만원권 상품권을 선물로 줘선 안 된다’는 등의 오해가 불거졌다.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부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비용을 지불할 때 반드시 1인당 3만원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각 공공기관별 법인카드 관련 규정만 준수했다면 1인당 3만원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란 얘기다.
같은 부서 소속이더라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간에는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을 때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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