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년 이상 재직 공무원 1년 무급휴직제 시행..살효성엔 의문

김지훈 2016. 4. 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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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연구과제나 학습 등을 위한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자기개발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휴직' 규정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기개발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직 내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과연1년 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같은 이유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정안은 또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 7급으로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인 6급의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한지 채용 요건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5년 이상 거주'에서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개정해 제도시행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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