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선 침범에 갓길타고 역주행" 정일선 사장의 무법운행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2016. 4. 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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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과태료만 5~600만원"..BNG "불가피한 경우 책임 안 지우겠다는 뜻, 바로잡겠다"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장님이 빨리 가자'고 하면 즉시 모든 신호와 차선과 교통 법규는 무시한 채 달려요. 매뉴얼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카메라요? 찍히면 다 회사에서 내주는데요. 재벌한테 과태료가 무슨 문제겠어요"

수행기사 상습 폭언·폭행 등 '갑질'로 논란이 된 현대가(家) 정일선(46) 비앤지스틸 사장이 "모든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달릴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정 사장의 전 수행 기사들에 따르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은 일상적인 일이다. 수행기사 A씨는 "유턴을 하려면 2~300m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항상 중앙선 넘어 불법 유턴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뉴얼에 '유턴(하는 곳)까지 가지 말고 좌우로 확인한 뒤 중앙선 넘어 유턴을 바로 한다'고 나온다"면서 "삼성역 사거리에서 항상 그렇게 했다"며 장소도 정확히 짚었다. "매뉴얼에 불법 유턴 장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퇴근길 코스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증언은 다른 수행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전 수행기사 B씨는 "차가 정말 막히는 퇴근 시간에도 청담동에서 수원까지 20분이면 간다. 차가 막히면 갓길을 타고 역주행도 하고, 한 마디로 모든 위법을 다 동원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다른 운전자들이 욕해도 또 이럴 때는 신경도 안 쓴다"며 혀를 내둘렀다.

"내가 뗀 과태료만 500만원~600만 원 정도 됐다"던 또 다른 수행기사 C씨는 "운전할 때 차가 막히면 '왜 이 길로 왔냐 X신아'부터 시작해 운전 중에도 머리를 때려 욕 안 먹고 안 맞으려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온갖 불법을 동원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일선 사장의 매뉴얼에는 빨간색 글씨로 '차량 운행 시 빨리 가자는 말씀이 있을 경우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호, 차선, 과속카메라, 버스 전용차로 무시하고 목적지 도착이 우선임'이라고 강조돼 있다. (김연지 기자)
실제 정 사장의 매뉴얼에는 빨간색 글씨로 '차량 운행 시 빨리 가자는 말씀이 있을 경우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호, 차선, 과속카메라, 버스 전용차로 무시하고 목적지 도착이 우선임'이라고 강조돼 있어 수행기사들의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도로를 무법적으로 달리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한 번씩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다던 기사들은 "불법을 하라 할 땐 언제고 사고가 나면 또 주먹이 날아오거나 잘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불법 주정차도 일상이다. "정 사장이 일을 보고 내려왔을 때 바로 차에 타야하기 때문에 늘 주차금지 구역이라도 주차하고 대기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기다리게 하면 욕이 날아온다"고 그는 덧붙였다.

◇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주 7일 근무…요즘엔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쉬어"

수행기사들에 따르면 공식 출근 시간은 7시 30분부터지만 오전 7시에는 정 사장 집에 도착해야 VIP 오전 매뉴얼에 나온 대로 신문과 가방 챙기기, 구두 닦기 등 출근 전 업무를 8시 전에 마칠 수 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 사장이 "들어가"라고 해야 집에 갈 수 있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16~18시간이었다."고 기사들은 입을 모았다.

대기업 임원인 이상, 늦게까지 회의나 모임 등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단 한 푼도 없다. 정말 일찍 들어가는 날은 10시나 11시, 늦으면 새벽 2~3시다. 그래도 다음날 7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었다"는 A씨는 "자정 전에 퇴근한 기억은 거의 없고 주 7일 내내 근무한 적이 허다했다. 그 때는 가족 얼굴 제대로 한 번 못 봤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최근에는 그래도 한 달에 두 세 번은 사모와 자녀 차를 모는 사택 기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쉰다"는 게 수행기사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쉰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히 위반하는 것이지만 막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기사들은 "이게 어디냐"며 오히려 안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 비앤지스틸 측은 "교통 위반을 해도 된다는 것보단 대표이사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갓길 주행, 과속 등의 교통 위반 행위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이동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교통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바쁜 업무로 출장이 많다 보니 주말 특근이 많았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간외 수당은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사가 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최대한 운전자 입장에서 다시 산정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 수행기사들은 "추가 수당을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매번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ancky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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