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게 34억원 구상권 청구

조영빈 기자 2016. 3.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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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공사지연 손실금액 275억원 가운데 시위로 인한 손실금액 34억원 해군 "국민세금 손실 발생시킨데 대한 정당한 조치"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린 지난 2월 26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평화미사를 열고 있다.2016.2.2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해군은 28일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 태스크포스팀(TF)을 편성해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제출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초 제주민군복합항 지연보상금 275억원을 방위사업청으로 받고, 이 금액을 해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을 벌인 개인과 단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금액 가운데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 34억원을 공사방해 시위자와 단체에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지난 2월 완공됐다.

당초 2010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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