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게 줄수록 고평가" 손보사 무더기 제재

김진형 기자 2016. 2. 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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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손보·메리츠·현대해상·롯데손보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적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감원, KB손보·메리츠·현대해상·롯데손보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적발]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실제로 30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KB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가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내부통제 불철저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들은 성과평가기준에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게 설정해 운영해 왔다.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대한 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

실제 보험금을 부당 삭감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KB손보의 경우 2013년 1월~2015년 4월까지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2억44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메르츠화재 역시 총 13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400만원, 현대해상은 45건 2억700만원, 롯데손보는 28건 1억9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입증자료도 없이 고의사고 추정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실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피보험자의 자피서명 흠결만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남발하거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부담액 이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을 신속, 정확한 보험금 지급, 보험범죄 방지활동 강화 등 보험소비자 보호 및 업무정확도 제고를 위한 항목 위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KB손보에 과징금 2200만원 및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하는 등 4개 손보사에 금전 제재를 내리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선 회사측에 자율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자율처리'는 금융당국이 개인에 제재를 자제키로 하면서 금융기관의 직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해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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