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입력 2016. 2. 24. 05:02 수정 2016. 2. 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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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떨어졌는데 "자살 시도로 보지 않았다" 주장 받아들여
군사법원

건물 3층서 떨어졌는데 "자살 시도로 보지 않았다" 주장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작년 6월 해병대 병사가 선임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부대는 '쉬쉬'하다 보름 뒤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수사를 벌여 가혹행위를 한 병사 7명을 입건했다.

당시 병사들의 가혹행위도 문제였지만 축소·은폐에 급급했던 군 당국의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사단 헌병대장은 투신 사고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병사가 투신하기 전 선임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가해 병사를 입건하지도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군사법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헌병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헌병대장 변모 중령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변 중령은 지난해 5월 가혹행위 피해자 A(21) 일병이 부대 전입 직후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을) 입건하지 말고 징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28일 A 일병이 생활관 3층에서 투신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관련 보고서에 '존안'(군에서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표시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고, 투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추가적인 수사지휘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았다.

법원은 변 중령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타 사건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는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입건을 통해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징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폭행 이후 피해 병사가 투신한 것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A 일병의 투신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사단 내 사고가 빈발해 부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고, A 일병이 사망할 개연성이 적어 사건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 중령의 행위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 일병은 생활관 3층에서 7m 아래로 뛰어내렸다.

변 중령은 "7m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어서 자살 시도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법원은 변 중령이 상부에 투신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내부 규정에 어긋나 징계 대상으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다.

A 일병 가족은 "인권보다 부대 이미지 실추를 더 우려해 조사도 안 해보고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헌병대장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이 가혹행위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보통군사법원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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