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채용때 'SNS행적' 뒤지는 이유

송혜리 2016. 1.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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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온라인 개인활동 자료 조사.. 심사기준은 없어

정부가 공무원 신원조사 시 응시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이 보유한 전과기록 점검과 더불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응시자의 SNS 활동도 공무원 신원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신원조사는 공무원의 임용이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다.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법원·검찰·경찰 등이 보유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의 전과기록을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SNS 등 온라인상 개인 활동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원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NS 활동에 대한 심사기준 또는 자격기준이 표준화된 것이 없어, 정부도 범죄자가 아닌 이상 SNS 활동 자료를 근거로 '채용불가'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그동안 일각에선 공무원 신원조사에 대해 심사기준 또는 최저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심사기관들도 분산돼 있어 심사의 공평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구글링을 통해 SNS에서 반사회적, 정부비판 등의 글을 남긴 사례를 밝혀낸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마땅한 규제가 없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채용했다"고 전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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