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 첫 승인..복지부 "국내 의료계 영향 적어"(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 여론이 있던 만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 병원의 자본금이 2000만달러(236억원 상당)로 기준인 500만달러를 넘는데다, 외국인 투자비율도 100%인 만큼 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 788억원 전액을 중국 모기업에서 조달,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의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이 4021억위안(한화 71조원) 규모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은 계획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계획도 만들기로 했다.
이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주로 하는 만큼 내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규모가 작고 제주도에 위치한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결정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2월 녹지그룹의 한국법인이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한차례 법인이름을 변경해 지난 6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재출하기도 했다.
47병상(침대수 47개)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ㆍ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ㆍ간호사(28명)ㆍ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정부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를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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