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소급적용 불가..오해"

조영빈 기자 2015. 11.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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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부상입은 곽 중사 치료비 부담 관련 바뀐 법이 소급적용 안돼..국방부 말 바꿨나 논란
자료사진. 2015.5.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 치료비와 관련한 입장의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 중사 민간치료비 전액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승룡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치료비 지원 준비가) 다된 것처럼 곽중사측이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전달자와 받아들인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원의 입장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뜻이다.

곽 중사의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뢰사고로 부상당한 곽 중사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민간병원 치료비의 경우 한달치만 지원하도록 하는' 이전 규정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라고 밝혀 곽 중사 치료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큰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논란까지 먼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연급법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직무 수행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가능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해 사실상 특수직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중상을 입은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국방부가 마치 곽중사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설명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의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 곽 중사에게 곽중사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달치의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곽 중사의 경우가 난처한 상황인만큼 군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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