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만 화학물질 관리 허술..'한국판 텐진항 폭발사고' 우려

정영일 기자 2015. 10.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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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박병석, 정부 11개 항만 점검 결과 공개..174개 개선점 지적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2015국감]박병석, 정부 11개 항만 점검 결과 공개…174개 개선점 지적]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항만의 화학물질 보관장소 역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전검단은 지난 8월18일~28일 국내 11개 항만의 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개소를 긴급 안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74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이중 1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173건은 개선토록 조치했다. 행정처분조치 예정은 3건, 제도개선 4건이다. 이번 점검단은 정부와 민간전문가 121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관리분야에서는 항만 내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와 위험물 하역·운반 시설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기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다. 화학물질관리법 29조에는 항만이나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일정량 이하 소규모 고압가스, 위험물 보관∙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책임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화학물질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경보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와 사업장 사고관리대응 단계(1,2,3 등급 등)가 불일치해 위기 대응단계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물 분류 기준도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달라 시설기준 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위험물관리분야에서는 일부 항만의 경우 고압가스 저장장소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폭발∙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설비 미설치, 저장탱크 액면표시장치 미설치로 저장량 확인 불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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