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7천원..내년 1월부터 시행
2015. 8. 25. 16:41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저임금 근로자 대상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7천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25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791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7천원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만111원)의 50%에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산출한 금액과 경기도소비자 물가지수(109.77%) 등을 반영해 절상 산출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 6천30원보다 970원이 많다.
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1만원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를 유통하도록 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계획이다
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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