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거래 못할수도

이신영 기자 2015. 8. 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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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타민] 금융사기 막기위해 10월부터 안면인식 카메라 시범 설치

오는 10월부터 국내 일부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거래를 시도하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기범들을 막고자 ATM기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금융 사기가 빈번한 국내 은행 ATM기 100곳에 우선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국내 13만대 ATM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은행 ATM기 정면의 터치 스크린 화면 주위에는 지름 2~3㎝의 소형 카메라를 내장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 이곳에 안면 인식 전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구동 프로그램을 ATM기에 입력하면, 소비자가 ATM기에 카드를 삽입해도 은행 소비자들의 안면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서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 전체, 또는 눈·코·입 등 안면 부위 일부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거래가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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