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대장동 개발사업' 檢 관련자 9명 기소

입력 2015. 7. 28. 15:17 수정 2015. 7.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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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공영개발→민영개발 바꿔 사업권 따내려 '뇌물' 전 LH본부장·국회의원 친동생 등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부동산 개발업자, 공영개발→민영개발 바꿔 사업권 따내려 '뇌물'

전 LH본부장·국회의원 친동생 등 6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 등 6명을 구속기소,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삿돈 99억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34억여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LH 본부장 출신이자 현 수도권 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13억8천만원을 건넸으며, 같은 이유로 서울지역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와 전 국회의원 동생인 신모(60·구속기소)씨에게도 각각 8억3천만원,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행사 후임대표 김모(55·불구속기소)씨를 통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돈을 발견한 의장은 이튿날 이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사 민씨는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기도생활체육단체 회장 김모(56)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추진을 따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이씨의 계획대로 2010년 6월 LH가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같은해 시는 최종적으로 민영개발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은 작년 7월께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천805억원을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이씨의 시행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100억 상당의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금융 알선 브로커 조모(40·구속기소)씨와 30억 상당의 PF대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한 저축은행 지점장 서모(47·불구속기소) 등 2명도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34억9천만원 전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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