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면 통장 필요하다? 취준생 여러분 속지마세요

이신영 기자 2015. 7. 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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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블랙리스트

최근 제대한 김모(25)씨는 A건설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해당 건설회사 담당자는 "한 달을 꽉 채워 일하지 않아도 회사 시스템상 한 달치 월급이 통째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김씨가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고 나니, 해당 건설사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2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였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 받으세요." 김씨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예금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말았다.

여름방학을 틈타 취업을 빙자한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등록비나 용돈을 마련하려는 구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급한 20대 젊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입수해 불법 대포통장 업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사기 피해 민원 1070건 가운데 60.6%(649건)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 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였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취직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같은 말로 사기범들이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뱅킹 같은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고, 대출도 어려워진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려는 회사가 급여 이체를 위해 계좌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급여 지급일에 맞춰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계좌 번호를 알려주기 전에 취업하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상적인 회사인지 직접 방문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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