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10명중 3명, 육아휴직 못 썼다

박용규 기자 2015. 7.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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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황인자 의원 설문조사..유연근무제 신청은 4%대 불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황인자 의원 설문조사…유연근무제 신청은 4%대 불과]

여성경찰관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경험한 여성경찰관은 1384명으로 전체의 69.1%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6월2일부터 8일까지 경찰청이 전체 여성 경찰관 1만35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 및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응답자는 2002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경들은 '급여격감'(40.1%)과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서'(30.7%)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4.7%인 1496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88명)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사와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69.8%(1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무대행 수당에 대해서는 85.8%(1718명)가 모르고 있었으며, 업무대행 수당을 신청 않은 이유에 대해 66%(996명)가 '신청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청경험이 있는 경우는 55명(2.7%)에 불과했다. 업무대행수당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근무공무원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여경의 육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40.5%(810명)가 '여경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동원·당직근무 면제 등 조직 내 근무여건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등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5%(450명)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이번 조사가 여경들의 육아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육아 휴직이나 유연근무제의 선택이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를 보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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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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