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양심에 달려 있다"는 무대책 외교부

신보영기자 2015. 7.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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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운영 구체합의 없고 후속 이행조치 수위·방식 등 日에 모두 맡긴 '부실 합의'"日 국가적 위신 탓 이행할 것" 외교부측 '황당답변' 되풀이

한 ·일이 막판 협의를 통해 5일 일제하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 개설 등을 전제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완전히 일본의 양심에 달렸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등재 결정문에 '강제노역' 표현이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일본이 '강제노역' 정보에 대한 수위와 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부실한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결정 사항과 관련,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배경이다.

특히 외교부 관계자가 6일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일본의 양심의 문제"라고 밝힌 것도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년 세계유산위원회 경과보고서 제출과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 경과보고서 검토만을 약속받았을 뿐, 그 이후 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한·일 간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천수답'처럼 일본의 결정만 기다리는 모양새로, 일본의 변심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독일이 취한 조치와 대조적으로 되면 일본의 양심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국가적 위신도 있기 때문에 이행할 것"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위원회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막연한 답을 내놓았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중·삼중 보안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역시 일본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사회의 여론에 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방적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보장받지 못한 채 상대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외교에서는 가장 낮은 수에 속하는데,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대일 외교의 전형적인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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