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승 택시' 부활한다..서울시 강남역 등서 제한적 허용

유재희 2015. 5.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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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목적8월부터 강남역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계획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한적 운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사라졌던 합승 택시가 ‘합법적’으로 부활한다. 서울시는 강남역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심야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승차난이 심각한 곳에 한해 부분적으로 심야 택시 합승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합승 택시 정류소를 설치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함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극심한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고육책이지만, 합승을 가장한 택시강도 범죄와 폭탄 요금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해 전면 금지한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강남역 일대에 합승 택시가 가능한 ‘해피존’ 두 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동일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방향의 고객이 한 대의 택시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승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해피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홍대·종로 등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피존은 목적지(성남·고양 등) 방향이 같은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택시 정류소(승차대) 개념으로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문제는 요금이다. 현행법상 합승 자체가 불법인데다 승객별로 각각 요금을 징수할 경우 부당요금 징수에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요금 부과 방법”이라며 “승객별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요소가 큰 만큼 미터기 요금 내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탑승한 경우 한 사람이 먼저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내고 내리면, 뒷사람은 그곳에서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럿을 태워도 미터기 요금대로만 요금을 받게 하면 택시 기사들의 호응이 적을 수 있어 다른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구간 및 요금 징수 방안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강남은 물론 종로·홍대 등 일부 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대책은 배회하는 택시와 목적지 방향이 같은 승객을 한 곳에 모으고 합승을 유인해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승차난 해소와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을 승객별로 N분의 1로 청구하면 어느 기사가 합승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별로 요금을 부과하되 각각 20~30% 수준의 요금 할인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무 특성상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이 많다는 직장인 김선우(36·여)씨는 “늦은 시간 모르는 승객과 합승하게 될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아무래도 혼자 탈 때보다 귀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불편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영민(41)씨는 “심야 시간에 택시를 못 잡아 고생하는 것보다는 합승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요금도 합리적으로 부과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4 택시서비스 평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택시를 기다리다 낭비하는 시간은 하루 19만 7266시간으로 추정됐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안기정 연구위원은 “밤과 새벽에 택시 기다리는 시간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합승 택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재희 (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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