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흉기 '보복운전' 운전자 무더기 검거.."겁만 주려 했을 뿐"

박성환 2015. 4. 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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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택시기사 허모(64)씨 등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복운전 피해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보복운전 행위가 담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제보받은 영상은 총 30건. 이 중 경찰은 교통사고 유발과 고의성 여부, 피해 운전자의 불안감과 공포심 조성 등 보복운전 기준에 부합하는 17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영상 속 운전자들을 상대로 실제 보복운전을 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고의로 급정거 등은 예삿일이었다. 또 상대 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차선을 수시로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보복운전을 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 차량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급정거나 끼어들기 등 위협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차에서 내려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보복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복운전에 동원된 자동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한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로 제보를 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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