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족 진심으로 위로.." 판사의 감동 판결

2014. 10.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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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언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항소심 판사가 살인사건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 유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고에겐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35살 오모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부장판사는 "유가족이 와 있느냐"며 방청객을 향해 물었습니다.

유가족이 온 것을 확인한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지 않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고 운을 띄운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했습니다.

유가족이 오열하자, 또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범행 사실 낭독을 일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오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아내가 가출했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등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은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SK그룹 횡령사건을 주도한 김원홍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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