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시간 연장 사실상 무산

2012. 11.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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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당, 법안에 반대입장 확고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시민단체, 투표권 보장대책 촉구

"유급휴일·관급공사 단축근무를"

시민사회와 야권이 추진하던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대통령 선거는 현행대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 이외의 현실적인 투표권 보장 방안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1일 밤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행안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거부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제 그 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표를 얻으려는 선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관급공사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3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관공서에 요구한다거나 대형마트 개장 시각을 늦추는 등 영역별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근로기준법 10조엔 근로자가 선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만 건설노동자 중 140만명이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이어서 현행 규정대로 투표하자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투표시간이라도 밤 9시까지 연장해 퇴근 이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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