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예산 8월부터 바닥..'외상 진료' 속출할 듯

2012. 4.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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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는 8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외상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의료급여 적자 규모가 8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적자 규모(6400억원)보다 16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며, 2010년 326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 처럼 매년 의료급여 적자가 커지는 것은 관련 예산 증액 규모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그쳤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증가세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급여 예산 적자는 진료비 늑장지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기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병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늑장지급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직원 4대 보험을 미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고 환자 소모품 및 환자복도 지급 못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진료비 늑장 지급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료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많게는 6개월이 지나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의사로서는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적자폭을 키우는 요인 중에는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도 일부 작용하는 모습이다. 2003~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모든 진료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부분에서도 환자가 요양기관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인 입ㆍ내원 일당 진료비가 커지는 등 고가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무료인 1종 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 설정,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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