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친일인사 국립묘지 안장·문화재 등록 금지한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더민주 김해영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오는 15일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친일반미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 안장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안장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등록문화재 등록 제한과 말소 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활동하며 3차례에 걸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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