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집회신고 100건 중 97건꼴로 '유령집회'"
강기윤 "112 장난전화 처벌하듯 허위 집회신고도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집회신고 100건 중 97건꼴로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은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사이 경찰에 접수된 집회개최 신고건수는 모두 106만 2천786건이다. 이 중 집회가 개최되지 않은 건수는 103만 898건에 달했다. 신고 대비 97.0%가 유령집회인 셈이다.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은 2013년 96.6%, 지난해 97.0%, 올해 8월 현재 97.5%로 매년 97% 안팎을 유지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서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최 측이 사전에 이를 경찰에 알려야 하나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대기업 등은 민원인 등의 집회·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112 장난전화와 동일하다"며 "112 장난전화를 처벌하는 만큼 상습·의도적인 허위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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