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그림' 그린 대학강사 200만원 벌금형
법원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 있다"재판부 법정협소 이유로 방청제한
법원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알리는 정부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공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정수(39∙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쥐그림을 그려 넣은 최모(29∙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는 안 된다"며 "박씨는 G20의 이미지를 담아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했고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물건의 홍보기능을 고려할 때 재물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피티 작업으로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 등은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한 박씨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온 최씨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쥐 그림을 그린 이들과 함께 이동했고 범행 내용에 대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며 공공물 훼손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선고 이후 박씨는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이 협소하다며 34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재판시작 직전 공지했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이나 일반 방청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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