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시신 유기' 혐의 피의자, 다섯번째 영장 불발

2010. 7.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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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10대들의 엽기적인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의 영장 발부를 두고는 법원과 검찰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야근 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엽기적인 시신 유기 사건,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각하가 됐군요?

[리포트]

구속 영장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이렇게까지 옥신각신 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여중생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19살 이 모 군에 대해 검찰이 다섯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번에는 각하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기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각하를 했다는 것은 이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으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영장이 네 번이나 기각되자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 외에 이 군이 폭행 장면을 지켜봤고, 부추기기까지 했다며 공동상해 혐의를 추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과 범행의 잔혹성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검찰의 신경전이 기소 후 본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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