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데려와 성매매 한 60대 징역 5월

진달래 기자 2012. 1.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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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수 및 성폭력)로 기소된 윤모씨(62)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판사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 판사는 "윤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3월 초부터 그해 7월 말까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가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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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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