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불타 죽은 4세아 살해범은 아빠

윤주헌 기자 2011. 12. 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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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엄마라 부르길 거부하자 머리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아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 아빠가 한 짓입니다."

올해 9월 초 경기도 양평 경찰서를 찾은 40대 류모(주부)씨가 잔뜩 긴장한 채 말문을 열었다. 류씨가 말을 꺼낸 사건은 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임모(당시 만 4세)군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이었다.

2002년 1월 27일 오전 0시 45분 임군은 양평 집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 임군의 부모였고 경찰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조사했지만 발화 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타살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했다. 어린 임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사건 발생 9년 후 임군의 계모(繼母) 류씨가 양평경찰서에 찾아왔다. "정말로 오랜 기간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류씨는 사건 무렵 임군의 아버지(45)와 재혼해 살다 나중에 헤어졌다. "그날 밤 임씨와 나는 말다툼을 했고 그 자리에 사망한 둘째(임군)와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둘째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를 거부하자 화가 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머리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사건 당시 기록을 넘겨주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는 '방화 가능성도 있지만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연락해왔다.

임씨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려 왔지만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들의 머리가 아닌 방바닥에 기름을 부었고 공중에서 라이터를 켰는데 불이 붙었다"고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후에도 화재의 진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검 화재수사지원팀에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겼다. 며칠 간 조사 끝에 검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임씨와 류씨의 발바닥에 남은 화상 자국 ▲불이 임군의 머리에서 시작해 등을 따라 내려오며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점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대개 대피 시간이 길지만 임군은 피할 시간이 거의 없이 당한 점 등을 근거로 임씨가 아들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일 임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는 "임씨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 결과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류씨의 정확한 증언을 토대로 임씨를 기소하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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