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강제추행 40대 징역 3년6월

박세웅 입력 2011. 11. 27. 08:24 수정 2011. 11.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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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씨에 대해 9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2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방법에 의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2시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9)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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