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거노인 살해·방화 10대에 징역 15년

이태성 기자 2011. 10.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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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유흥비 마련을 위해 70세 노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 돈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엄모군(1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70세 노인을 협박해 금품을 뺏은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엄군은 지난 4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한모씨(70·여)의 집에 침입, 한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군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테이프로 한씨를 묶은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으며 증거 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엄군은 새벽 시간 서점에 침입해 상품권 등 150여만원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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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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