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한 차량담보 대출..'감쪽같이 뺏겼다'

양윤경 기자 입력 2011. 9. 6. 21:45 수정 2011. 9. 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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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차를 담보로 대출 받으신 분들, 아직도 본인의 차가 맞는지 등록증 한 번 떼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의 차가 되고, 흔적도 없이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VCR▶

탄 지 열 달밖에 안 된 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은 지 불과 1주일 뒤.

차 명의가 렌터카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번호판도 렌터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INT▶ 송 모 씨/차량 담보대출 피해자

"이런 회사(렌터카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이자 갚을 날짜 훨씬 이전인, 차 담보로 맡기고 일주일 만에 차량을 날려 버리고..."

차 주인은 본 적도 없는 위임장과 도장이 도용되면서 차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INT▶ 윤 모 씨/차량 담보대출 피해자

"저는 그 때 외국 출장을 가 있었어요. 한국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적 서류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구비가 되어 가지고 (명의가 넘어 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넘겼던 이 '인감증명서'가 문제였습니다.

이 차는 제 동료 기자의 차인데요, 차 주인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 차를 제 차로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도장 가게에서 차 주인인 동료기자 이름으로 도장을 새겼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이전 서류를 작성하고 이 도장을 찍은 뒤 동료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발급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 주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대출업자들이 렌터카 업체와 짜고, 차 명의를 렌터카 업체로 넘긴 뒤, 일정 기간의 명의 세탁 과정을 거쳐 대포차로 되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대출받은 뒤, 차를 빼앗겼다는 신고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INT▶ 경찰관계자

"제보 오거나 수사가 진행돼야 이런 형태로도 몇 건 정도 (대포차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렌터카 업자들이 잠적하면 차량 추적도 어려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빼앗긴 피해자들은 여전히 매달 백만 원이 넘는 차량 구입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yangya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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