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창원지법>

이정훈 2011. 8. 26. 08: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7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지만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aman@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