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창원지법>
이정훈 2011. 8. 26. 08:34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7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친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지만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10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aman@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김호중' 방문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 연합뉴스
- 여고생 열사 조명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인물사진 | 연합뉴스
- 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