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인 성폭행하려한 사회복지사 영장

김근주 2011. 6.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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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지적장애 청소년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1년 이상 돌봤던 사회복지사로, 범행 당시 B양이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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