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장애인 성폭행' 작업반장 실형
박유영 2011. 2. 4. 06:04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일용직 장애인 근로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기소된 전 희망근로사업 작업반장 A씨(55·현 무직)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반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B씨를 강제 간음했고, 마치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해 B씨 명예까지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8월 청각·언어장애 2급인 B씨(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작업지역 인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간 이후,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일을 안 시킨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와 (좋아서)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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